접수일자 : 2010-11-12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Vigilante Cop(바이길란트 캅)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경찰이 되어 적들과 싸우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

만화와 같이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총기를 사용하여 공격하고 혈흔 표현이 있음(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