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2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Vigilante Cop(바이길란트 캅)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경찰이 되어 적들과 싸우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
만화와 같이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총기를 사용하여 공격하고 혈흔 표현이 있음(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