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29
심의일자 :
2011-09-02
제목
The Master of Chess(마스터 오브 체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일반적인 체스를 룰을 따르는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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