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8-10

심의일자 : 2007-08-22

제목 Gangstar(갱스터)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 갱단의 지령을 받고 각종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탈취, 경찰 및 갱단에 대한 총격 등이 가능하며 일반 행인등에 대해서도 총격이 가능함.

- 자동차를 타고 가다 지나다니는 행인이나 적 갱단, 경찰 등을 차로 들이받아 죽일 수 있음.

- 게임 초기화면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정지 화면이 등장함.

- 게임내에서 상인이 판매하는 아이템 중 마약류를 암시하는 아이템이 있으며 이를 이용자가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음.

- 620KB의 게임용량을 가진 단독형 게임

- 소요되는 게임 이용 요금은 2,500원(정보이용료) + 2,170원(다운로드 요금 / 1KB당3.5원)= 4,670원임.

- 게임내에서 이용자가 갱단의 일원이 되어 경찰이나 일반 행인들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으며, 그 표현에 있어서는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단순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그 행위의 폭력성 및 반사회성 등을 고려할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선정성, 폭력성, 범죄, 약물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