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15

심의일자 : 2010-04-16

제목 겟스타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액션 게임으로 게임내용상 폭력적인거나 선정적 표현이 없는 게임물로 모든 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