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29
심의일자 :
2010-04-07
제목
창세기전3ep3
신청사
(주)엠조이넷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하게 표현된 무기류를 사용한 전투가 존재함
본 게임물은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