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11
심의일자 :
2012-06-08
제목
무사도-천하를 쥐다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삼국시대가 배경인 웹기반 MMORPG
국가대항전 시 승리할 국가를 예측하여 참가 게임머니를 거는 경미한 사행행위를 모사한 내용이 있음
룰렛과 빙고게임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행운의 구슬 미니게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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