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8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KIDS LAND(키즈랜드)
신청사
(주)터치엔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숫자놀이, 단어놀이, 미니게임, 음악놀이, 색칠놀이의 형태로 구성된 학습용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