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05
심의일자 :
2014-03-12
제목
PC Dark Souls II (다크 소울 II)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에서 전투 및 임무 수행을 통해 성장과 모험 요소를 즐길 수 있는 PC용 액션 롤플레잉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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