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1

심의일자 : 2009-04-10

제목 점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양이를 조종하여, 움직이는 발판에 맞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게임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