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1
심의일자 :
2009-04-10
제목
점프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양이를 조종하여, 움직이는 발판에 맞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게임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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