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7-15
심의일자 :
2019-07-26
제목
블레이징 크롬 (Blazing Chrome) PC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계에게 점령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PC용 액션 게임
평범한 수준의 폭력성
평범한 수준의 약물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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