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2
심의일자 :
2010-09-08
제목
무한펀치
신청사
(주)지니프릭스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디지털케이블 TV에서 실행되며, 화면에 나타난 다양한 물체를 물리치는 내용의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