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5

심의일자 : 2010-09-01

제목 스타디움2011_아시아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조작을 통해서 20여개의 스포츠를 즐기는 내용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캐주얼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