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12
심의일자 :
2012-09-21
제목
해피라이프
신청사
(주)유니아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4개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임무를 진행함으로써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웹 기반 게임
경미한 폭력표현(선혈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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