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3-14
심의일자 :
2017-04-26
제목
PLAYERUNKNOWN’S BATTLEGROUNDS(배틀그라운드)
신청사
(주)카카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장에 참여하여 다른 이용자와 대전을 벌이는 대규모 PVP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과도한 선혈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