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18
심의일자 :
2011-08-26
제목
Breath of Fire 4 (브레스 오브 파이어 4)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여동생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롤플레잉 게임으로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폭력표현이 있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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