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27
심의일자 :
2012-08-03
제목
LEGO Batman: The Videogame (레고 배트맨)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레고 완구류 캐릭터를 소재로 배트맨 스토리를 결합 시킨 캐주얼 액션게임물
단순한 폭력 표현(무기류 표현)이 있음
(총기를 사용하거나 신체를 이용하여 상대를 가격할 경우, 장난감 부품들로 부서지는 효과가 표현 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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