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PC 기반에서 실행되는 온라인 낚시 게임물로써, 게임머니를 이용한 베팅이 존재하며 게임 콘텐츠에 있어서 일부 우연성이 있음. 또한 본 게임물의 서비스 사이트에서 계정의 로그아웃 없이 신청사의 성인용웹보드 게임이나 성인정보 사이트에 연결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심의규정 제14조 제3호에 따라 사행성에 내용정보를 표시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