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28
심의일자 :
2011-05-20
제목
ATENA(아테나)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잠수정을 조종하며, 몬스터를 사냥하여 아이템과 경험치를 얻는 게임물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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