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28

심의일자 : 2011-05-20

제목 ATENA(아테나)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잠수정을 조종하며, 몬스터를 사냥하여 아이템과 경험치를 얻는 게임물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