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1-09
심의일자 :
2017-11-17
제목
OVERWATCH(오버워치)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분쟁세계를 무대로 그 곳에서 활동하는 오버워치 팀의 이야기를 다룬 PC용 FPS 게임
경미한 폭력표현
(선혈이 없는 무기를 사용한 경미한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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