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08
심의일자 :
2012-03-16
제목
DragonSaga(드래곤사가)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캐릭터를 조종하여 다른 이용자와 협동 및 경쟁을 진행하는 PC 기반의 온라인 액션 게임물로, 단순하고 비사실적인 무기로 적 캐릭터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이 때에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과 음향이 나타남
이를 종합하여, 폭력성에 내용정보를 표시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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