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29
심의일자 :
2009-08-05
제목
체인지팜팜
신청사
모브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타이쿤 요소를 접목시킨 단독형 모바일 퍼즐게임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