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7-23
심의일자 :
2020-08-07
제목
피크민 3 디럭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코파이 행성의 부족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피크민들과 함께 모험을 진행해나가는 Nintendo Switch용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