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09

심의일자 : 2009-01-23

제목 엘 에어플레인 (El Airplane)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슈팅 장르의 특성상 폭력적인 부분이 있으나, 그 표현이 극히 단순하여, 전체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