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8-30
심의일자 :
2013-09-04
제목
길티기어 이스카 (Guilty Gear Isuka)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려한 그래픽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 그리고 폭발적인 콤보 플레이를 이용한 격투 시스템 등으로 대전격투 게임
ㅇ경미한 폭력 표현
- 단순한 무기류 표현,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 사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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