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5
심의일자 :
2010-09-08
제목
질풍강호(疾風江湖)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중국 무림을 배경으로 한 무협 MMORPG로 플래시로 제작되어 단순한 형태의 폭력묘사가 있으며, 인첸트 시스템을 통한 아이템의 강화와 손실이 가능하여 경미한 사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14조 제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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