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5

심의일자 : 2010-09-08

제목 질풍강호(疾風江湖)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중국 무림을 배경으로 한 무협 MMORPG로 플래시로 제작되어 단순한 형태의 폭력묘사가 있으며, 인첸트 시스템을 통한 아이템의 강화와 손실이 가능하여 경미한 사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14조 제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