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9
심의일자 :
2009-05-29
제목
짝맞추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은 선정성, 폭력성이 없으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1의 전체이용가 등급기준에 해당하며,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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