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30
심의일자 :
2010-12-08
제목
THE テーブルホッケー(더 테이블 하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원반 형태의 오브젝트를 타격하여 상대의 골대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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