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14
심의일자 :
2012-11-23
제목
닌자x
신청사
엔터메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이며, 다양한 퀘스트 진행을 통해 닌자 캐릭터를 성장 시키는 내용의 웹 게임물
경미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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