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4-01
제목
열혈강호 온라인
신청사
(주)케이알지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게임은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MMORPG게임으로 게임 진행상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캐릭터에 대한 혐오감이 없으며,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되어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