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4-14
심의일자 :
2022-04-28
제목
디아블로 이모탈 (Diablo Immortal)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디아블로 2와 디아블로 3 사이의 시점을 배경으로 타락한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세계를 지키는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도검류의 무기표현과 공격 시 과도한 선혈의 묘사 및 신체 훼손이 연출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를 이용한 유저간 거래소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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