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24
심의일자 :
2012-08-03
제목
포켓몬 AR 서처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구현되며, 화면에 떠다니는 목표물을 맞추며 진행하는 슈팅 게임물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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