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24

심의일자 : 2012-08-03

제목 포켓몬 AR 서처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구현되며, 화면에 떠다니는 목표물을 맞추며 진행하는 슈팅 게임물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