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31
심의일자 :
2011-02-09
제목
올리람지 점프하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우스를 이용해 올리와 람지의 위치를 조정해 널뛰기를 하며 아이템을 먹는 게임으로서, 선정성, 폭력성등의 요소가 없으며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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