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29
심의일자 :
2013-02-15
제목
Steal Fighter(스틸 파이터)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RPG와 다채로운 상황변화로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AOS를 결합한 형태의 액션 게임물
사실적인 폭력표현(사실적인 선혈묘사 및 제한된 신체노출 표현 있음)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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