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16
심의일자 :
2013-05-22
제목
동물 vs. 로봇(Jungle Vs. Droids)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동물을 소환하여 외계인 로봇의 공격으로부터 에너지 크리스탈을 방어하는 디펜스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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