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9
심의일자 :
2010-06-16
제목
싱귤래리티 (Singularity) (PC)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진행 중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폭력적인 영상, 음향이 사용되며, 사실적인 선혈의 표현이 있음
게임에 등장하는 적 캐릭터의 과도한 욕설이 게임 진행 중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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