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키메라의 위협을 제거해 나가면서 적들의 공세에 맞서 싸우는 TPS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상반신이 노출된 여성의 모습이 묘사됨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총기류 표현 및 전투 시 선혈, 신체훼손이 묘사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간 대화에서 과도한 욕설 표현(Fxxx, Sonxxxxxxx 등)이 게임 전반에서 나옴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주인공이 담배를 피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