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6-24

심의일자 : 2026-07-03

제목 Ghost of Yotei Complete Edition (고스트 오브 요테이 컴플리트 에디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기존 ‘Ghost of Yotei’에 멀티플레이 모드인 ‘Legends’와 DLC인 ‘Echoes of Sekigahara’를 터한 타이틀

과도한 폭력 표현
(전투 진행 시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미니게임이 존재)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담배를 피우거나 주류를 섭취하는 내용이 등장)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