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기존 ‘Ghost of Yotei’에 멀티플레이 모드인 ‘Legends’와 DLC인 ‘Echoes of Sekigahara’를 터한 타이틀
과도한 폭력 표현 (전투 진행 시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미니게임이 존재)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담배를 피우거나 주류를 섭취하는 내용이 등장)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