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20
심의일자 :
2012-10-05
제목
드림 빌더 - 놀이동산(Dream Builder - Amusement Park)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놀이기구와 그 외 유원시설등을 지으면서 놀이공원을 관리하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게임물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