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28
심의일자 :
2011-04-01
제목
인세인리 트위스티드 쉐도우 플래닛 (Insanely Twisted Shadow Planet)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주선 캐릭터의 다양한 무기(레이저, 미사일, 집게 등)를 이용하여 진행이 가능한 어드벤처 방식의 콘솔 슈팅 게임물로서, 등장하는 적들과의 전투 내용 중 비교적 단순하지만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과 음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전체이용가’ 등급에 내용정보표시(폭력성)를 할 수준이라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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