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28

심의일자 : 2011-04-01

제목 인세인리 트위스티드 쉐도우 플래닛 (Insanely Twisted Shadow Planet)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주선 캐릭터의 다양한 무기(레이저, 미사일, 집게 등)를 이용하여 진행이 가능한 어드벤처 방식의 콘솔 슈팅 게임물로서, 등장하는 적들과의 전투 내용 중 비교적 단순하지만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과 음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전체이용가’ 등급에 내용정보표시(폭력성)를 할 수준이라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