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영화 ‘Halloween’과 ‘Ash vs Evil Dead’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로 진행하는 2D 픽셀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과정에서 붉은색 선혈 표현 등 과도한 폭력 표현이 있음 - 전투 과정에서 피가 튀거나, 신체가 터지는 등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과도한 저속한 비속어, 욕설 표현이 있음(s**t, f**k, d**n, a*s*o*e 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