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가상의 도시에서 최고의 킬러가 되기 위해 벌어지는 이야기
칼이나 도끼, 총 등으로 서로 공격하는 장면이 빈번히 나타남 (폭력성)
일부 캐릭터의 가슴, 둔부 등의 신체노출 및 선정적인 언어가 있음 (선정성)
청부살인 등의 범죄 행위가 주된 내용임 (범죄)
시나리오 대사에 비속어 및 폭력적인 언어 표현이 있음 (언어)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