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부모가 되어 아들을 육성하는 시뮬레이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게임 내용에서 캐릭터 간 유사 성행위를 묘사 장면이 있음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주인공이 납치되는 장면에서 인신매매의 내용이 있으며, 서적을 훔치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하여 기절시키는 내용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씨*, 개*끼, *신 등의 욕설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 술을 마실 수 있으며, 음주 후 만취해 기억을 잃는 묘사 장면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