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1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Zombie Archer(좀비아처리)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화살을 이용해 인간형 캐릭터(좀비)를 쏴서 맞추는 내용의 아이폰 게임물로, 전투 과정에서 경미한 폭력적 표현이 빈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을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