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13
심의일자 :
2012-02-15
제목
Winning Eleven 2012 (위닝일레븐 2012)
신청사
(주)셀바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며, 축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로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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