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2-05
심의일자 :
2008-12-17
제목
바투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바둑과 유사한 형태의 웹보드 게임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전체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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