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6-29
심의일자 :
2021-07-09
제목
Mushroom 11 (머시룸 11)
신청사
바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포의 형태를 바꿔서 기괴한 돌연변이로 가득 찬 황폐한 대지를 횡단한다는 내용의 PC 어드벤처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선혈 또는 체액으로 보여지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