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05
심의일자 :
2010-01-20
제목
RESONANCE OF FATE(레저넌스 오브 페이트)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사실적인 무기표현 및 폭력적인 느낌의 영상표현이 있으나 과도한 정도는 아닌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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