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05

심의일자 : 2010-01-20

제목 RESONANCE OF FATE(레저넌스 오브 페이트)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사실적인 무기표현 및 폭력적인 느낌의 영상표현이 있으나 과도한 정도는 아닌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