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8
심의일자 :
2010-12-22
제목
3,2,1...SuperCrash! (3,2,1...슈퍼 크래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장애물을 피하거나 통과하는 게임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