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2-05
심의일자 :
2016-02-19
제목
SCREEN CHEAT (스크린 치트)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대방이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하는 게임.
각종 무기류 표현 및 지속적으로 상대를 공격 및 타격하는 영상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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