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공포 소설의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액션 스릴러 어드벤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남성의 나체 및 성기에 대한 노출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표현 - 무기류를 사용한 전투와 시체훼손 및 붉은색의 선혈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진행에 따라 저속어 및 비속어, 욕설 등이 빈번하게 표현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죽은 시체가 되살아 나거나 기괴한 몬스터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공포감을 조성함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음주장면 및 환각효과, 담배를 피우는 장면 등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